산세 부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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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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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재산세 부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완화된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뉴시스 정부가 재산세 부과 기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1년 추가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1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 정부가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1주택자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3년 이후,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1주택자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는데, 개정안에 따르면1.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도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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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한 가운데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14일 행정안전부는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1년 더 연장된다.
14일 행정안전부는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1주택자재산세 과세표준을 최대 45%까지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
본의회를 통과하고 다음 달 초께 공포되면 내년 말까지 감세 혜택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무주택자나1가구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 구매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올해1월1일 시행)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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