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재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작성일 25-04-17 00:27

본문

연락처 :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재판할 경우헌법재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헌재가 밝힌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를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판사출신 박희승 의원은 "위헌적으로 임명된 이완규헌법재판관이헌법재판을 담당하게 된다면, 사건의 당사자는 위헌적으로 구성된헌법재판소에 의해재판받게 되므로 '적법한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된헌법소원들은 경우가 다르다.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가 현재헌법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당사자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장고 끝에 내놓은 결론은 인용이었습니다.


이 결과에 어떤헌법적 해석이 담겨 있는지 헌법학자 한 분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헌법재판연구원장이시죠?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이념 편향’ 논란과 관련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헌법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저의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헌법재판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있다는 판단으로, 재판관 전원 일치라는 이례적 결정이었습니다.


헌재는 ‘재판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과 함께, 가처분 기각 시헌법재판전반의 혼란을 우려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 한동안의 공백은 불가피하지만, 무리한 지명이.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헌재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지명·임명된 후보자들이헌법재판에 관여할 경우, 헌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수원금호리첸시아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본안 심판에서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해당.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재판할 경우헌법재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행위를 사실상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되고,헌법소원심판 본안 결정 선고 전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적시에 이 사건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후보자가헌법재판의 심리에 관여.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